당사에서 공장내의 설비사용을 위해 가스라인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가스라인의 연장부분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지방세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의미하는데, 건축물에는 토지에 정착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이 포함됩니다.
가스관, 송유관, 열수송관이 도관시설에 포함되므로 귀사의 경우 가스관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지만 그 연장부분의 길이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