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 문의 새한 | 2019-04-09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고 부가세를 잘못 환급 받았습니다.
수정신고하라는 국세청 안내가 있는데
가산세 법규 안내 부탁 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를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부가세법 제60조제7항), 신고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의3), 납부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의4)가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