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주자 국외원천소득 원천세 | 2019-04-09

1. 당사는 국내법인임
2. A(거주자)는 당사의 해외용역(알제리/제조관련업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음(계약기간 : 1년)
3. 이경우 당사가 A에게 인건비 지급 시 국외원천소득이라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세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 인건비 지급은 A의 국내통장으로, 원화로 지급예정입니다.

* 관련 법령도 첨부바랍니다.
답변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가 되는데(소득세법 제2조), 거주자 A가 국내법인인 귀사로부터 해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내법인이므로 국외원천소득이 아니고 국내원천소득이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