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19-04-09

직원이 4일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4/4일 퇴사를 하면
1. 기본금/30*4일=
2.(시급*8일) *4일=
퇴사자분은 시급제로 5일 일하고 2일 쉬는데 4일만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1.2번중 어떤것으로 급여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세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노동법관련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1안으로 하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청 등에 문의하시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