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송태희님 | 2019-04-08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18년도 거래처(외주가공업체: 당사 매입업체) 와 거래 내역입니다.
1)2018.11월 선급금\1,000 (세금계산서 발생 안함)>> 당사 지급.
2)2018년.12월 거래처(외주가공업체)>> 세금계산서 (외주가공비)발행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할 외주가공비 \5,000(부가세별도) 인데,
의미적으로 상계처리하여 \4,000(부가세 별도) 만 세금계산서 발행함.
3)선급금\1,000 포함하여 세금계산서\5,000(부가세별도) 발행하고 결재금액에서 기 지급된 선급금\1,000 제외한 \4,000 결제송금 해야 되는 정상인데, 상기2)처럼 세금계산서 발생하여 문제가 발생함.
4)해서 거래처는 선수금\1,000만큼 매출 누락, 당사는\1,000 만큼 매입누락 발생.
5)거래처에서 상기 상계처리 분\1,000 (부가세별도) 세금계산서 발행(2019년3월)한다고 합니다.
6)이에 당사는 2018년귀속 매입분(거래처 :매출분) 세금계산서 수취하여도 문제없지요?와 가산세 발생 문제? 입니다.
답변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데, 2018년12월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2018년 12월분을 수정발급하면서 2018년 제2기 확정분에 대해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나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담하지 아니하나 당초 신고기한까지 매출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50%감면 적용)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귀사)는 경정청구를 하면서 추가공제 및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