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송태희님 | 2019-04-08

안녕하세요.
2018년도 외주가공업체에 선급금(예1,000) 지급하고
외주가공업체에서 2018년도 선급금을 당사와 협의없이 외주가공(당사측면) 구매단가에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8년도 결산이 되었습니다(양사 모두)

즉 외구가공업체>>2019년도 와서 작년도 선급금 상계처리(단가 조정)하여 발행한 매출(외주가공비)누락 분을 인정하고 선급금 상계처리된 부분을 세금계산서(과세) 발행 요청 합니다.

당사는 2018년도 매입분(외주가공으로 회계처리함) 누락인 부분을 세금게산서 발행 하여 수령하여도 되는지요? 가산세 문제가 발생될것 같은데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주고받는 경우 해당 대금(선급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선급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면 문제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나 이는 실제 매출이나 매입이 아니므로 법인세 계산서 세무조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2019년에 매출 및 매입이 누락되었다는 것이 무슨내옹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정확한 거래내용에 대해 다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