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품 매출관련 문의 (주)동원에프앤비 | 2019-04-04

당사에서 면세품인 연어를 판매하면서 과세품인 소스와 세트를 이뤄 판매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매출에 대한 과면세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세청에서 1차검색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을 찾았습니다.

-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80%이상)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품인 소스까지 면세매출처리를 하라는 것인지, 연어는 면세 소스는 과세 매출로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된 재화나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소스가 주된 재화의 연어에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되면 주된 재화의 연어에 포함시켜 전체에 대해 면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