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품개발 목적비용 회계처리 관련 문의 새한 | 2019-04-03


2019년 상품개발 목적으로 개발팀이라는 부서가 생성 되었습니다.
연구소 소속은 아닙니다.
주로 하는일은 판매 상품개발이 주 목적으로
발생되는 인건비.일반경비.테스트상품구입비.재료비등을 경상연구개발비 처리해도 되나요 ?
개발비로 처리하기에는 상품판매까지 이어질지가 불투명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일상적인 판매 상품개발을 위한 비용은 귀사의 의견대로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