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질문]
1. 乙의 공급가액의 결정(외화 환산)은 공급시기에 매매기준율로 하는 건인가요?
2. 만약 丙이 통관을 月을 넘기거나 年을 넘기게 된다면 그에 맞춰서 매출도 이연시켜야 한게 되는 건가요?
3. 부가세 신고상 교부면제란에 신고하면 되는 건인가요? 아니면 기타외화획득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신고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1.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2. 수입조건에 따라 다른데 fob조건이라면 세관통관시점이 아닌 본선인도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3. 국내업체간 거래이므로 외화로 대금을 받아도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과세거래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