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 계산시 ,
원칙적으로 임원의 보수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임원퇴직급여 직급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임원의 보수에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이러한 규정이 명문화 되어있는 규정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상법에서는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 보수에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에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있다면 그 퇴직금 등의 액이 주주총회나 정관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그해에 지급할 보수금액만을 주총에서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