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에서 위탁훈련기관을 통해 교육을 진행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해당 위탁훈련기관에 해당 교육비를 지원금으로 지급
3. 당사가 위탁훈련기관에서 제공한 교육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므로 매입전자계산서 수령
상기와 같이 진행한다면,
당사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부가세대급금만 계산서 내역으로 등록가능 할지 궁금합니다.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정당한 처리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 지원금에 대해서는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고 계산서 수령한 금액은 교육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