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수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 2019-03-25

전년도 영수 세금계산서 누락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여부

1. 2018년 미요청에 따른 영수 세금계산서 미발급
2. 미발급분을 2019년 3월에 발급 가능한지 문의
3. 발급에 따른 가산세 여부
답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해당 과세기간내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현재 시점에 작년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