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익잉여금 처분과 관련입니다. | 2019-03-22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1) 이익잉여금에서 일부금액를 주주가 아닌 직원들에게 그간의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요?
질문2) 지급할 수 있다면 세금과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1. 법인의 잉여금을 회사의 직원에게 성과급 등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성과급을 받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