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액공제 내역 중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이번년도에 저희 회사(제조업)에서 최초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 화사에서는 제품 판매시 저회 회사에서는 물류를 담당하지 않고 택배회사(대한통운, 한진택배)등을 이용하여 배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경우에 저 유형의 공제를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2. 가능할 경우에, 최초 적용시에는 해당 과세연도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 - 직전 과세연도 지출한 물류비용 x 30% 로 하여 공제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에는 어디까지 비용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른 루트로 배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 제3자 물류비용 전체가 작년 전체 물류비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순수 물류비 외에 물류센터 직원의 급여, 물류센터 자산의 감가상각비, 물류센터 관련 소모품 구매비용 이런것까지 포함해서 계산 되는건가요??
3. 물류대행비는 물류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디서 읽었는데, 물류비와 물류대행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회사 제품 중 A제품은 건당 택배비 2,000원으로 산정하여 물류비를 지급하고 있고, B제품은 납품액 공급가의 3%를 물류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둘다 물류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제3자에게 지급한 물류비용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물류비용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9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⑥ 법 제46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용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물류비용의 범위 등】
② 영 제43조의 4 제6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ㆍ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 법인-547, 2010.06.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를 적용함에 있어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물류센터의 임차료와 자가물류센터의 감가상각비 및 「기업물류비 산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80호)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사내물류비는 물류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4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3자물류비용이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A,B공장을 가지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A공장에 입고된 원재료를 B공장으로 이송하는데 발생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 제6항 제1호에 의한 물류비용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