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 무상증여 | 2019-03-20

부동산매매업(토지매입후 단순지번분할하여 단기간내에 판매=기획부동산)을 하는 부동산법인일경우..(해당토지는 단순매입하여 쪼개서 판매하는 법인이므로~~ 과세(임대)사업에 전혀사용하지 않음)

19년 2월28일 폐업에 따라 19년 3월25일에 부가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9년 2월28일 폐업하기전에 잔평으로 남아있던 50평토지(시가 5천만원)의 토지를

타인인 개인 홍길동에게 증여하였을경우

질문)
법인에서 부가세신고를 할경우 상기 증여액을 부가세신고시 포함해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부가세신고와 법인세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증여(무상)이기때문에 부가세신고할 필요가 없는건지요?
(증여받은 개인만 증여세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답변
토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토지무상증여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며, 세법상 수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