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표제 건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사의 (합병법인) B사 (피합병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A사의 주식으로 신주를 교부받았으며,
당사는 A사의 합병 전 재무제표로 공정가치평가를 진행하여 해당 가치를 신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합병 후 재무제표로 공정가치평가를 진행하여 해당 가치를 신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감사인의 의견이 접수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신주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공정가치평가를 위해 대상 재무제표를 어떠한 것으로
하는것이 적절한 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사례 등을 제공 부탁 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합병전 재무제표로 공정가치평가를 진행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관련 사례 등은 저희도 알 수 없으며 보다 명확한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