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디자인출원 관련하여 출원등록비와 관납료를 특허법인에서
받아서 송금 했습니다.
지출비용 회계정리를 특허권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 상각 (결산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회계처리상 맞는지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도 자산의 취득원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허권 출원과 관련된 등록비 등도 무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