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세액 과대신고 가산세 | 2019-03-19
1. 17년 2기 확정 매출세액이 과대신고 되어 현재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18년12월에 17년10월 작성일자로 마이너스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공급가액 : -2,000,000원 / 세액 : -200,000원)
- 기신고매출세액금액 : 3,000,000원 / 수정신고매출세액금액 : 2,800,000원
2. 이 경우 해당되는 가산세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미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 인데 가산세 중복배제로 미전송가산세만 해당되어 20,000원(2,000,000*1%)만 가산세 납부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추가로 매출세액이 과대신고 된 경우 환급인데 이 경우에도 과대신고분만큼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수정신고일자 : 19년 3월)
답변
매출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