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주식매수선택권부여와 관련하여 회사는 '임직원'에게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 할 수 있다고 정관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1.'임직원'에 대한 정의
2.'임직원'의 범위
(ex. 회사의 경영고문 등으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도 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3.'임직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상기 사항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의 임원과 직원이 임직원이며, 일반적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내역 등으로 임직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