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 문의입니다. (주)에이텍솔루션 | 2019-03-12
현재 제조공장을 신축진행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완료가 되었는데, 등기는 아직 미신고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신축공장에 이미 세팅이 완료된 기계장치(수입신고필증 보유)나 사무실 비품, 공장내부 LAN구축 같은 비용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정 처리 후 등기 신고가 끝나면 해당 계정과목으로 설정해야 되는건지요? 아니면 별개로 건물과 건물부속설비에 해당되는 시설만 건설중인자산으로 설정해야 되는건지요?
답변
신축공장과 별개로 구매한 기계장치나 비품 등은 건물의 등기와 상관없이 설치완료 시점에 각각의 계정과목으로 설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