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문의드립니다. 지오시스템 | 2019-03-1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시행령 제27조4)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청년이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한 달의 급여액은 제외하고, 퇴사한 달의 전달의 급여까지만 총급여액에 포함되는건가요?

답변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퇴사한 달에 지급한 금액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