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한미상사 | 2019-03-12

2018년 근로자 연말정산 시 일부직원의 소득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중)에 경정청구 하면되나
그 전이라도(3, 4월 중)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일괄 경정청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이 가능한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소득자료가 누락되었다는 것이 소득이 누락되었다는 것인지 소득신고와 관련된 소득공제자료가 누락되었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경정청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자료를 누락하였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공제자료를 누락하였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이 가능하며, 또한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소득자 본인이 신고반영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