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증받은 연구장비 자산 등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우리(원)에서는 최근 연구장비 3점을 수증 받음에 따라 자산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증 받은 장비의 취득년도는 각각 13년, 11년, 10년으로 이미 내용연수를 초과한 상태 입니다.
* 해당 취득년도는 증여한 기관이 실제 취득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위 상황에서 수증받은 장비 자산등록 시 취득액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취득액 산정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금액을 취득액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잔존가액 기준(내용연수가 지난 물품으로 1,000원)으로 해야하는지 기타 다른 방안이 있는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수증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가가 원칙인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해 감정가액,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의한 산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반영하면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감정평가를 통한 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