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
비상장회사의 등기임원 퇴직시 특별위로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적용하는것인지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는지에 대해 질의
2. 회사현황
(1)회사는 등기임원대상으로 임원퇴직금규정을 마련 임원퇴직시 평균임금 * 근속년수 * 2배로 지급함을 주주총회를 통하여
승인받음
(2) 상기 임원퇴직금 규정에 등기 임원이 퇴직 시 특별위로금을 이사회 의결로 지급할수 있다고 되어 있음
(3) 또한 회사는 특별위로금지급규정을 이사회승인을 받았으며 등기 임원이 10년이상 재직자에 한하여 퇴직시 특별위로금을
재직기간 *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 등기임원 퇴직 시 퇴직금 2배수 + 퇴직위로금 지급 시 세무상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임원의 경우 퇴직금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됩니다.
임원퇴직금 한도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