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복직이 최초퇴직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되어 복직된 것이라면 퇴직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 가는 것이므로 퇴직소득 전체에 대해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예고수당의 경우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된다고판단됩니다.
♣ 법인22601-572, 1990.3.5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한 경우 판결일 이후에는 미회수한 퇴직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법인세법기본통칙 2-6-17…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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