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세 관련 | 2019-02-2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예전에 해고된 직원이 있는데, 이때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우선 1.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2.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과 합산한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1. 번에서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기납입세액에 넣어서 산출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최근 복직명령을 받았는데, 판결 결과 퇴직금은 반환을 받았고, 해고예고수당은 반환의 의무가 없다 하여,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만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요?
그냥 퇴직금 계산하듯이 입사일부터 근속년수 등으로 산출하면 될지요..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2015년도 기준)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직원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할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복직이 최초퇴직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되어 복직된 것이라면 퇴직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 가는 것이므로 퇴직소득 전체에 대해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예고수당의 경우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된다고판단됩니다.

♣ 법인22601-572, 1990.3.5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한 경우 판결일 이후에는 미회수한 퇴직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법인세법기본통칙 2-6-17…16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