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시공테크 | 2019-02-28

1. 2014년 국외사업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에 따른 영수증 등에 대하여 적격증빙에 해당하는지 다음의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택시요금, 식사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2)인건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확인 서명을 받은 경우
(3)숙소 임차료 등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임대인에게 납부확인 서명을 받은 경우

2. 국외사업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에 따른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회신 부탁 드립니다.

답변
국내세법에서는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정형화된 지출증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해외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계약서 등 작성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여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면 되며, 귀사가 받은 지급확인 서명을 받은 간이영수증 등이 인정될지 여부는 저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실제로 지급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