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 2019-02-28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2009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2010년 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처 대기업으로 분류 되었으나, 업종별 2015년 중소기업 분류 기준의 변경으로 다시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아 2016년 까지 중소기업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2017년 부터 중소기업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세법상으로는 다시 대기업으로 분류되었 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18년 4월1일 부터 2019년 3월 31일 까지 "중소기업으로"분류 되어 중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바 있습니다.
(2018년 1월 31일 현재 세법상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은 중기업으로 분류 되어 있음)
2016년 우리사에 입사한 청년근로자가 2018년도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법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조특법상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감면이 적용되며 조특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니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