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에 대표이사 3배수, 전무이사 2배수등 지급 규정이 되어 있는데 주총결의를 통해
대표이사 5배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변경할 경우 5배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법상 관련 조항에 대하여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세법에 그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이라도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므로 귀사도 무조건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