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추계시 | 2019-02-26

안녕하세요

회계상 12월말 퇴직충당금 퇴직추계 계산시

3개월 평균(12,11,10)이 아닌 1년급여평균으로 퇴직추계액 계산 및 충당금설정은

회계상 안되는지요?


답변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기말 현재 근무 중인 모든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의 합계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계산하게 되므로 퇴직전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