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거래처a가 12년전 폐업처리됨.
당사는 거래처 a로부터 미지급대금이 있음
폐업처리 전후하여 제삼자b가 거래처a에 가압류처리함
이후 더이상 a와 b로부터 대금지급요청이 없어 장기채무로 남아있음.
위와같은 10년이상 장기미지급채무에 대해서 잡이익 처리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채권의 소멸시효는 세법이 아닌 민법이나 상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적용하는데, 상법에 의한 일반적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5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의무가 없어지므로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 소멸시효가 왼성되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법상의 문제가 아닌 상법 등의 법률상의 문제이므로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