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증여자가 변경되어 추가신고 및 기 신고분 환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최초 배우자증여로 처리되어 증여세 및 가산세 납부함
2. 이후 증여자를 배우자에서 부친으로 변경처리 됨
3. 부친증여로 증여세 및 가산세 납부예정 임
질문1) 위 3번으로 부친증여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납부할 경우
기존 배우자 증여로 처리되어 납부한 증여세 및 가산세를 환급받을 경우 그동안의 이자상당액도 같이 환급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질문2) 만약 이자상당액도 환급받을 경우 이자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국세가 환급될때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연 1천분의18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