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40% 혹은 90%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40%가 적용되고, 어떤상황에 90%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에 덧붙여, 배당소득금액이 1,000원 이하인 비실명주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실명거래법 제5조에 따라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9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