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소득 지급조명세서 제출시기 | 2019-02-24

비상장중소기업으로ㅗ 19년 2월에 정기주총을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실제 지급은 19년 4월에 5천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18년 2월말까지 신고하고
18년귀속 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배당결의일(주총일)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입니다.
따라서 2019년 2월 정기주총에서 배당결의가 되면 2019년 2월이 귀속시기이며 해당 배당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020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