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테스를 위해 장소대여를 하였는데, 해당 계정이 어떻게 들어가야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transportation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experim&Inspection 계정으로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해당 장소대여금액에 대하여 부가세 공제 여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차량테스트비용을 위한 장소를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계정은 연구개발 목적의 테스트라면 연구개발비로 반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 관련없는 비용이라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