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100% 지분 자회사가 있으며, 해당 법인에 장기매출채권(회수불능)이 15년부터 발생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매년 해당 장기채권 환산평가손익의 영향이 크므로, 해당 장기매출채권을 제각 처리하고자 합니다. 물론 당사 장부상 장기채권에 대해서만 제각처리하고, 세무조정으로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 유보로 계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장기매출채권을 회계상 제각처리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귀사의 의견대로 손금불산입으로 반영하면 되며, 그외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