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득공제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제조건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
2.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3. 12. 31 이전은 3억원 이하)
3. 주택구입 시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
#. 대출흐름
최초대출 : 2011년 2월 ⇒ 5,000만원(근저당설정)
추가대출 : 2011년 10월 ⇒ 5,000만원(근저당설정)
추가대출 : 2013년 2월 ⇒ 5,000만원(근저당설정)
추가대출 : 2015년 1월 ⇒ 5,000만원(근저당설정)
마지막대출(2015년 1월, 5천만원) 시점에서 총 대출금2억원을 합산하여 장기(30년 비거치식 고정)로 전환하였을 경우
질문1) 총 대출금 2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전액(한도 1,8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질문2) 아님 최초대출한 5,0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액만 공제가능할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면서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이상으로 하는 경우라면 전체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 마지막 대출 시점에 총 대출금액을 합산하였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저희가 회신한 것처럼 기존의 잔액을 상환하면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