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에서 주총결의사항으로 이사보수한도를 결의받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이사보수한도 대상자는 등기임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회사의 임원모두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사보수한도는 급여, 퇴직금, 4대보험등 다 포함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귀사의 정관에 미등기임원의 보수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포함시키고, 없다면 등기이사만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2. 보수한도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경제적 보상이 포함되나, 일반적으로 퇴직금에 대한 것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제외한 일반적 보수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