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부출연금 | 2019-02-18

정부출연금을 받고 연구과제를 수행중입니다.

2018년 12월에 발생된 경상연구개발비가 1월에 국고보조금을 입금받고 1월에 대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는 12월에 경상연구개발비 / 외상매입금 or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였고

실제 대금이 지급된 2019.01월에 마이너스 경상연구개발비로 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답변
반환의무없는 국가보조금(정부출연금)은 비용차감으로 반영하지 않고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