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등 지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업체에 테스트비용을 지급시 원천세 공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네비게이션관련 테스트비용입니다.(일회성)
- 본사는 영국에 있어 인보이스 및 돈 지급은 영국에하고, 실제 테스트는 미국지사에서 진행
- 한국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이경우 한영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세를 공제해야하는지, 원천세공제 대상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가 되는데, 해외에서 테스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