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속자산의 보유기간 계산 한미상사 | 2019-02-14

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상속자산의 매도시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1) 피상속인이 10년 보유한 비사업용토지를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였을 경우 총 보유기간을 11년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해야하는 지?
아님 1년 미만으로보아 세율을 적용해야하는 지요?(50% 또는 누진세율+10%p)

질문2)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도 합산하여 적용한다면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 기준가액인지 아님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동일한 질의가 반복되는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일반누진세율과,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중과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과 보유기간1년미만에 따른 세율이 모두 적용되므로 큰 세액을 적용하되 세액계산을 위한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자산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1항, 제104조2항1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