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속농지 양도세율 한미상사 | 2019-02-13

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상속농지 양도시 양도세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지목 : 답
2. 보유기간 : 1년미만(상속으로부터 1년이내 매각)
3. 자경여부 : 경작하지 않음
감사합니다.
답변
피상속인(부친)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재촌,자경)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일반누진세율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중과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