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녀학자금 송태희님 | 2019-02-13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복리지원 내규상 대학 자녀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자녀가 국가 장학금 받은 학생이라면, 회사에서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에 직원자녀가 회사에서 자녀학자금 지원을 받으면 나중에 연말정산에 회사직원 근로소득으로 합산 신고 할 경우, 회사에서 받은 학자금 지원을 토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
임직원의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라도 회사내부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며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