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주재원 문의 원영씰 | 2019-02-12

해외 주재원의 퇴직소득 및 건강검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당사의 해외 주재원은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또한 급여 같은 경우는 해외현지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1. 상시종업원수에는 해당 해외 주재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2. 급여기록이 한국 당사에는 없는데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 신고할 때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요?(국세청 등)
3. 해외 주재원의 건강검진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1. 상시종업원수를 계산할 때 해외파견자의 경우는 파견자를 고용한 회사의 종업원으로 반영하는데, 귀사가 해당 해외 주재원으로 고용하였다면 귀사의 종업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귀사가 고용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될 상황이 아닙니다.

3. 건강검진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귀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