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사업자등록증 | 2019-02-11
아파트오피스텔상가를 시공시행하는 종소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려고 하는 ,,,,,발행받는자가,,,,"임대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임대사업자등록증상,,
내용을 보면
주민번호와 성명 홍길동,
민간임대주택의 종류에 단기임대, 매입
주택의 유형에 준주택(오피스텔)
로 되어잇는데요
이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홍길동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순수 개인신분으로 공급받는지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달라집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사업자로써가 아닌 순수 개인신분으로 공급받고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를 원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