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갑은 17년 12월 31일자로 A법인(계열사) 퇴사 / 18년 1월 1일 B법인(본사) 입사 하였습니다.
2. A법인에서 근로자 갑에 대한 17년도 상여가 늦게 확정되어 4대보험 퇴사신고를 1월 중순에 17년 12월31일자로 퇴사처리 하였습니다.
3. 갑에 대한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결과 20만원 추가납부가 확정되어 1월말 17년상여지급 시 건강보험 20만원을 공제하고 납부하였습니다.
4. 갑이 연말정산을 위하여 2017년 건강보험간소화서비스 조회 결과 위에서 납부한 20만원을 제외한 건강보험료 100만원이 조회되었습니다.
- 20만원은 18년 건강보험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됨
5. A법인은 갑에대한 2017년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 공제금액을 17년 건강보험 간소화 서비스 기준인 100만원으로 공제금액신고하였습니다. 총급여에는 1월말 지급한 상여금액 포함함
6. B법인(본사)에서 근로자 갑에대한 18년 연말정산시 해당 20만원 공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건강보험료의 정산금액은 정산한 연도의 건강보험료에 반영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2017년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정산이라도 2018년에 정산하였다면 2018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 법인46013-2356, 2000.12.11.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익년 3월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