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의 중간정산 | 2019-02-08
12월 퇴사자에 대한 퇴직금의 연말정산분을 1월 소득세 신고시 퇴직금 소득세에 합산해서 계산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임원퇴사자에 대한 퇴직소득금액이 250,000,000이고
이에 따른 소득세가 40,000,000 지방소득세가 4,000,000 일때
정산 소득세가 5,000,000이고 지방소득세가 500,000이면
1월 소득세 신고시 35,000,000, 3,500,000 으로 신고하나요? 40,000,000, 4,000,000 으로 신고하나요?
답변
질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에는 각각의 소득별로 소득지급액과 원천징수한 세액이 기재되므로 1월에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각각의 항목별로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