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단가변동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문의 (주)동원에프앤비 | 2019-02-07

당사가 A라는 업체에 2018년 12월 공급한 물품에 대한 단가가 2019년 1월 25일(확정신고기한)이후 협의/변동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2018년 12월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발행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가지 문의사항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거래처 의견대로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사유로 원 발급일자로 수정 발행이 가능한지/이 경우 수정신고 해당여부와 가산세 여부

2. (당사의견) 공급가액 변동의 사유로 단가 변동된 일자 (2019년 1월)로 음의 세금계산서 발행할 경우 가산세 여부
답변
공급한 물품에 대한 단가가 1월25일 이후 협의/변동되었다면 해당 변동일을 작성일로 하여 증가되거나 감소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2안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정상적 사유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므로 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