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당사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써
금번 당사상품을 특가로 직원들의 지인에게 일정수량(인당 한정)을 특가로 판매 코 져 합니다.
현금으로 판매 시 기타매출로 신고하고 매출에 대한 별도의 근거서류는 없어도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직원들의 지인에게 특가로 일정수량만큼 현금으로 판매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기타매출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현금매출이므로 매출 입증을 위한 판매기록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