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사업자의 자문용역 비과세 문의 경희의료원 | 2019-01-31

저희는 대학병원으로 다른 병원에 간헐적으로 병원경영 등에 관한 통합적인 컨설팅을 하고 대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병영경영 등에 관한 컨설팅 대가가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른 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사업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컨설팅 제공행위가 일시적, 우발적인 경우로 부수용역에 해당되는지는 객관적인 사실을근거로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릴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발적이고 일시적, 일회성이 아니게 예상이된다면 당연히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