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중요한 예비부품과 대기성장비로서 1년 이상 사용되는 장비로 자산의 취득시점에 같이 취득한 부품과 장비는 이를 해당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여 같이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품과 대기성장비가 해당 유형자산의 구성에 있어 유의적이라면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도 예비부품과 대기성장비가 해당 유형자산에서 금액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나 기능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볼때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해당 부품 및 장비를 해당 유형자산에 반영하여 같이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세법에서도 원래의 자산에 반영하여 사용시점에 함께 감가상각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066, 2005.12.14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이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그 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